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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)학교 규칙 안내
작성자
김동구
등록일
Dec 5, 2022
조회수
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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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학교 규칙 중 학업중단 숙려제, 학칙개정 절차, 부칙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.

 

 학칙 개정 이유

-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노력 강화 및 규칙 간소화

- 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4항에 의거 학생 생활에 관한 학교규칙 제·개정 발의 주체로서 학교장과 아울러 교육공동체(학생, 학부모, 교원)구성원을 명시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 규범으로서의 방향 제시


 관련 근거

-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-1079(2022.10.11.) 학교규칙 개정 사항 알림

-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-41900(2022.10.31.)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학교교칙 기재사항 안내

 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: 2022.11.29.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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