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2022년 지산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안내입니다.
* 감염병 위기 경보 또는 심각단계시, 연간 57일(유치원 60일)까지 허용
- 연속 5일 이상은 대면(화상) 확인하며, 가정학습 외 사유의 체험학습은 최대 20일
예시1) 가정학습 37일, 교외체험학습 20일-가능
예시2) 가정학습 57일–가능 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)
예시3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40일–불가능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*가정학습
-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
-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
-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일자별로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.
(첨부된 작성 예시자료 참고)
* 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 예시(감염병 위기 단계 변화 시)
①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47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가정학습 이외 사유로 10일을 더 쓸 수 있음.
②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37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만 20일을 더 쓸 수 있음.
③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20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더 쓸 수 없음.
④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10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10일을 더 쓸 수 있음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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